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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농지매입사업에 31억원 신규 지원

충주,제천,단양지사 상담 접수

  • 웹출고시간2010.05.11 12:30: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분기마다에 접수·신청을 받다가 10일부터 상시 신청·지원체제로 변경 시행된다.

자연재해나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농가별로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적격자를 선정 지원하는 상시 접수·지원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어려운 농가의 신속한 회생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가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인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이 최대 10년간 임차하여 영농하게 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금액과 연리 3%의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가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용직)는 올해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지원을 위해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4농가를 선정하여 10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043-530-5720)에 문의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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