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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상반기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단속

진천군 불법구조변경 등 중점 적발

  • 웹출고시간2010.05.11 12:29: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충북도와 합동으로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 동안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충북도 포함 공무원, 운송협회 및 업체관계자로 구성된 20여명의 단속반에 참가, 도내 일원에서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의 자동차 외부 상호표시 여부, 차량 내·외 설비파손운행, 실명 표지판 게시운행여부와 자가용자동차의 격벽미설치, 번호판봉인탈락, 차량훼손운행 등을 비롯한 자동차안전기준위반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하여 중점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교통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항, 터미널, 역, 버스·택시승강장, 관광지 등이 중점단속지역이며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 행위도 함께 단속한다.

위반 행위자는 사안에 따라 현지시정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현재 진천군 관내에는 2010년 4월말 현재 2만7천237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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