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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10 17:18: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10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수차례 금품을 훔친 A(35)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B(여·38)씨의 그랜저승용차에서 현금 45만원이 든 지갑 1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21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지역 아파트단지를 돌며 12차례에 걸쳐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서울과 천안에서도 빈차털이를 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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