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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10 17:18: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호프집 여주인을 성폭행한 A(40·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B(여·52)씨의 호프집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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