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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자경이 곤란한 농지도 소유할 수 있어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 임대수탁 활용하면 도움

  • 웹출고시간2010.05.06 13:12: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시민 등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이농, 상속,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자경이 어려운 분이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5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 임대관리하는 사업이다.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되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게 되면 임대가 허용된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고, 또 농지를 빌리는 농업인은 장기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음성적인 농지임대차를 방지함은 물론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지주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방지와 일방적 계약해지 제한 등 임차농 보호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농지를 위탁하고자 하는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빌리고자 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에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임차료 협의 등을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6월에 도시지역 안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도 농지은행에 위탁이 가능하며, 농업진흥지역 구분없이 1천㎡이상인 개인소유의 모든 농지를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수수료는 농지규모별로 매년 임대료의 8~12%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대 수수료는 계약시 1회에 한해 한 건당 10만원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용직) 관계자에 의하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도시민 등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안정적 농지소유와 편리한 임대관리,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으며, 고령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으로 든든한 노후를 지원하는 매우 유익한 제도로서 올해 84ha의 농지를 임대수탁할 계획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은행팀(043-530-5720)에 문의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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