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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03 12:50: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지난 1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된 9천766건의 2010년 개별주택가격을 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와관련 군은 지난달 30일자로 2010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결정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진천군의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511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2010. 1. 1.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주택을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주택과 진천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표준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이번 결정·공시와 관련해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도 가능하고 이의신청서 제출은 진천군청 재무과(과표팀) 또는 진천읍사무소(재무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제출하거나 FAX 043-539-3259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2010년 개별주택가격이 확정되면 주택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 키로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재무과 과표팀 (043-539-3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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