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노영민 의원 "전기기술자 자격증 관리 강화해야"

'전기공사업법'·'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 발의

  • 웹출고시간2010.04.29 19:59: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이 29일 '전기공사업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 의원이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불법 대여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경력수첩을 대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을 뿐,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이 없어 효율적인 법 집행과 합리적인 기술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또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전기공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와 정보의 제공을 위해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 고안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전기공사업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실용신안등록 출원 심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