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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지원특별법' 연장될 듯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본회의 통과땐 2016년까지 효력

  • 웹출고시간2010.04.28 20:40: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폐기 위기에 놓였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올해 9월까지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해 오는 2016년 9월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폐지하고 신문법에서 지역신문을 같이 다루자"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일부 한나라당의원들은 문화부의 의견이 더 효율적이라며 문광부의 입장을 지지했으나 변재일(민주당, 청원·사진)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원들은 "지방 언론 육성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폐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들은 "지역신문 특별법은 지역신문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 특수성이 있는 만큼 기한을 연장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폐기를 적극 반대해 6년 연장을 관철시킨 것이다.

변 위원은 "이탈리아의 경우 특정신문의 점유율이 어느 한도 이상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아 지역 언론의 시장점유를 확보해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중앙일간지의 지방잠식이 심각해 지역 언론이 설 곳이 없는 실정으로 지역 언론 육성의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계기로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지역 언론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험난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 김홍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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