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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27 12:21: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령, 질병 등으로 영농에서 은퇴 또는 이농·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전업농이나 창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용직)는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의 안정과 유동적인 곡물가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하거나 이농 또는 전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이 직접 매입해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창업농 등에게 장기 임대하는 농지매입 비축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 일시에 농지를 처분하기 어려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매입 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단위 필지당 면적이 2천㎡이하이거나 농지매입가격 단가가 2만5천원/㎡을 초과하는 농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한 농지는 농업경영의 집단화, 통작거리, 경영의 전문성, 연령, 영농계획, 경영계획, 경영규모 등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임대인을 선정하여 5년간 임대하게 된다.

농지를 매도하고자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 문의(043-530-5720∼22)하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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