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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25 10:52: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201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6천 필지를 조사ㆍ산정 마무리하고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토지소재 각 읍.면 민원실 및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방법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관할 읍면 및 진천군청 종합민원과를 직접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진천군 홈페이지

(www.jincheon.go.kr) 접속 등을 통해 열람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 하면 된다.

군은 제출한 의견에 대해 다음달 23일까지 검증을 마친뒤 진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이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539-31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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