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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법 개정안 9월 시행… 충청권시장 쟁탈전 초읽기

영업구역 광역권으로 확대… 타지역 진출 검토
새 주인 맞은 하나로저축銀 5개 지점 설치 계획

  • 웹출고시간2010.04.22 19:52: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권 저축은행이 시장변화의 물결에 꿈틀대고 있다.

도(道)를 경계로 한 영업구역 제한규정이 광역권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대전·충남에서 충북으로, 충북에서 대전·충남으로의 영업망 확대가 가능해져 저축은행들의 영업기반 확충에 따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서울 한신상호저축은행은 청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하나로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충북 등의 영업구역 외에 5개 지점을 설치해 영업기반을 확충해 나갈 태세다.

◇하나로저축銀 주식 취득 승인=지역최대 저축은행인 하나로저축은행이 저축은행 중앙회로 최종 인수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7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서울 한신상호저축은행의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한신상호저축은행은 하나로저축은행의 지분을 각각 76.82%, 19.21% 취득하고, 모두 750억 원을 증자해 경영 정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로써 하나로저축은행은 출범 10년만에 사실상 외지자본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승인으로 하나로는 오는 5월중으로 주주총회를 거쳐 이미 내정된 하인국 전 푸른2저축은행 사장을 대표로 승인할 예정이다.

하나로저축은행은 대주주 변경 후 5월 중으로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을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자기자본비율을 8%대로 높여 경영정상화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충북 등의 영업구역 외에 5개 지점을 설치해 영업기반을 확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청권 저축은행들이 추이에 촉각 곤두세우고 있다.

하나로저축은행은 청주 본점을 포함해 총 5개 영업점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9%, 자산은 6천759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영업망 확대 검토=오는 9월부터 도(道)를 경계로 한 영업구역 제한규정이 광역권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전·충남에서 충북으로, 충북에서 대전·충남으로의 영업망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충청권 저축은행들이 광역권 내에 지점 신설에 나서는 등 영업망 확대를 본격화할 태세다.

옥천에 본점과 청주지점을 두고 있는 한성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오는 10월 께 대전 진출을 전제로 채비에 한창이다. 현재 한성저축은행은 서구 탄방동에 대전지점을 오픈할 계획으로 관련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이 은행의 자산규모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천400억원이다.

하나로저축은행도 정부가 요구하는 경영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영업망 확대 차원에서 대전·충남시장 진출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대형저축은행에 대해 5개씩 지점 설치를 가능토록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점이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에 본점을 둔 자산 2조원 규모의 대형저축은행인 미래저축은행은 이미 충청권 시장을 공략하고 나섰다. 미래저축은행은 지난 2월 대전 중구 오류동 서대전사거리 인근에 서대전지점을 개점했다.

충남에 본점을 두고 있는 A저축은행도 충북에 개점을 전제로 한 영업망 확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들의 지점개설 움직임이 분주해 지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때부터 영업망 확대를 통한 시장 쟁탈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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