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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21 11:30: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지사장 이용직)는 영농 후 은퇴하는 고령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올해도 6억800만원을 확보하여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사업 신청은 년중 가능하다.

지원대상 농가 및 지급요건은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5세~70세 농업인('40.1.1~'45.12.31출생자)으로 자경(소유)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를 2010년도에 쌀전업농 등에게 경영이양하는 농지가 해당되며 경영이양 후에는 원칙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나 식량자급 목적으로 소유농지 중 3천㎡이하는 자경할 수 있다.

경영이양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60세 이하이며 영농규모가 1.5ha 이상인 전업농 등에게 매도, 임대 등으로 경영이양을 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당 300원(1년)으로 년간 보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데 이양하는 연령에 따라 65세의 경우 10년간, 70세의 경우 5년간 차등 지급된다.

이 사업은 개인간 매도, 임대시 보다 ㎡당 1천500원에서 3천원을 더 받는 셈으로 고령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경영이양 보조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농지은행팀(530-5720~22) 또는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수신자부담)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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