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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장설립 승인후 미등록업체 많아 골치

난개발로 자연훼손까지…요건강화를

  • 웹출고시간2010.04.18 17:30: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지역 공장 설립 요건을 강화돼 공장 신설 후 미등록이나 난개발(자연·환경 훼손)을 막고 자재·인건비 등 낭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미등록 업체가 발생하는 것은 자기자본이 아닌 금융권 융자를 통해 투기 목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공장설립승인요건을 강화하거나 미등록 시 강력한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천군 관내 설립승인이 난 공장 수는 모두 920여개로 이중 정상 가동은 700여개 이며 나머지는 설립 승인 후 부지를 조성중이거나 완료·취소신고 예정 업체들로 현재 공장신설 승인 후 미등록 업체수는 모두 140여개에 이르고 있다.

미등록 업체는 공장신설 승인 후 3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았거나 4년 이내 준공이 되지 않은 업체들로 미등록 사유는 부지를 조성중이거나 완료신고 예정, 사업 미이행으로 인한 취소 예정 등이 있다.

부지조성 중에 경매가 진행중이거나 토목공사 중 업체 부도로 인한 공장신설 승인이 취소되는 사례도 10여건에 이르고 있다.

공장신설 승인 후의 미등록 업체 발생은 토목·건축이 진행중이던 공사 현장을 그대로 방치, 자연·환경 훼손을 심화시키고 있고 자재·인건비 낭비까지 초래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장신설 승인 후 5-6년이 되도록 미등록 업체가 많은 것은 공장 승인 후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진천지역 땅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을 악용해 투기목적으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며 진천군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공장신설 승인 후 발생되는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촉구를 하고 있지만 경기불황에 맞물린 업체들의 자금난과 부도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일제 조사를 통해 공장 승인이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취소 조치는 물론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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