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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풍치치료 및 치료의 전 단계에 실시한 치석제거에 대한 보험급여가 안되는지요·

▣답변

전악치석제거는 치주질환 치료(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질환 수술)가 필요할 정도로 치주질환이 심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고,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정하고 있어 비급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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