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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14 12:46: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지난해 6월 전면 시행된 한우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 등 유통단계의 전 단계를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지도 점검을 한다.

군은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90개소를 대상으로 귀표 미부착, 전산 미등록 소를 다른 농가에 판매, 미신고 거래, 식육판매 판매과정에서 미표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한우 둔갑판매 행위와 식육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이력제 관련 기록관리 실태,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및 전산등록 실태 등 사육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관리현황을 집중 점검하여 적발된 위반업소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게 된다.

일반 주민이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쇠고기 이력제'를 검색하거나 핸드폰 '6626+인터넷접속'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필수"라며, "쇠고기를 구입할 때는 꼭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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