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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06 17:35: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농협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대추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을 이달 30일까지 시범 판매한다.

대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지역은 보은군이고, 가입대상은 대추를 1천㎡ 이상 재배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과수원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설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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