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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의원 공천 재심의 요청

진천 나선거구 이영명·정현구 "실형 받은 자 자격 없다"

  • 웹출고시간2010.04.06 18:28: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주당 도의원 진천 나선거구(광혜원 이월 덕산 초평) 이영명(53), 정현구(61)예비후보자들은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 민주당충북도당을 방문하고 지난 3일 충북도당에서 오후 6시께 공천심의가 발표한 진천군 도의원 나선거구 이모 예비후보자가 환경법을 위반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준 사실을 바람직 하지 못하다며 후보자 추천재심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3일 충북도당에서 오후 6시께 공심위원(임헌택)의 질의에서 이 모 예비후보에게 "지난 97년 5월 환경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는가"의 질문에서 "이 모 예비후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복역 사실을 시인했고 정범구 현의원이 질의하자 돈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해 입건돼 실형을 받았다고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당헌 당규에 위반되고 도덕성이 결여된 이러한 자에게 도의원 공천을 부여했다는 것은 민주당 대변인인 노영민의원이 민주당 후보는 도덕성없는 후보는 이번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고 모방송 토론에서 강력히 약속한 것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은 제94조(심사기준)에도 명문화 돼 있다며 이러한 후보가 어떠한 심사기준으로 공천을 받았는지 분을 참을 수없어 재심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모 예비후보는 " 10여년전에 축사를 운영하다가 작업 인부의 실수로 돈축분뇨가 조금 흘러 내려 갔다"며 "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다 받았고 아주 오래전 일"이라며 "진천 군민들께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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