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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05 20:02: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독서실이 '학파라치'(학원불법행위 전문신고꾼)의 표적에서 벗어났다.

충북도교육청은 "독서실 불법행위를 학원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며 "5일 이후 신고되는 독서실이용료의 초과징수건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실의 신고포상금제 제외는 독서실은 학원법상 학원의 범주에 속하지만 독서실 이용료는 교습행위로 인한 수강료와 성격이 다른데다, 불법이나 고액으로 운영하는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를 지도단속함으로써 사교육비를 경감키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4일까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선 종전대로 처리하되 이날 이후 신고건에 대해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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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