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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4.05 17:37: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태종은 재위 3년(1403) 조운선 대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그 대책으로 세곡을 육지로 운반하는 방안, 배를 임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중 하륜이 건의 한 육지로 운반하는 방안이 채택되면서 경상도 세곡도 문경 새재를 넘어 충주로 집하됐다. 그러나 목계나루 가흥창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은 세조 때였다. 그 이전에 인근 금천창이 짧은 기간 가동됐다. 세조가 가흥창은 본격 가동한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바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는 세종 때 일시 실시되던 사설조운이 신권(臣權)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혁파했다.

그러나 이때의 가흥창은 창고를 지니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까지 가흥창은 주위를 울타리 등을 이용해 둘러치는 정도였다. 그러자 창고 건립 여부를 둘러싸고 대신들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성종 21년(1490)의 실록을 보면 통례원 봉례 한증이 이런 말을 한다. 통례원은 조선시대 때 국가의식을 총괄하던 기구를 일컫는다.

"가흥창(可興倉)에 전세(田稅)를 수납할 때에 주위를 둘러 치거나 위를 덮을 물건을, 세를 내는 인민(人民)에게 바치게 하기 때문에 인민들이 매우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창고를 지어 수납하게 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소서."

그러나 곧바로 심회라는 인물이 반대 의견을 내놓는다. 그는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 남동생이다. "가흥창은 조운하기 전까지 두어 달을 머물러 둘 뿐인데, 창고를 짓는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은 것이니, 거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목계나루 가흥창에 창고가 등장한 것은 그로부터 30여년 후인 중종 때였다. 중종실록에는 '충청도 충주 등의 절기와를 헐어 옮겨와 가흥창을 지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조선 숙종대에 이르자 가흥창을 포함한 관선조운 폐지론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숙종 7년(1681) 강화유수 이선은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한다.

"조군은 수효가 3천2백명이며 이를 부리기위해 드는 비용이 조운하는 세곡에 비하여 매우 과다합니다. 관선조운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익하고 사선이라고 해서 반드시 손해를 끼친다는 보장이 없음으로 관선조운제를 혁파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내륙 조운제도는 바로 폐지되지 않는다. 고종 때에 이르러 그 폐지 여부가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고종은 뱃사공에 의지하던 조운선을 기선(氣船)으로 대체하는 개혁을 단행하면서 이를 운영할 기구로 전운국(轉運局)을 설치했다.

그러나 기선운용 기술 부족과 수계 지역민의 저항으로 전운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자 고종은 재위 30년(1892) 청나라로부터 20만냥의 차관을 얻어 전운국 빚을 갚고 남은 재원으로 '이운사'(利運社)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전운국을 감독하게 했다.

이 와중에 동학란과 청일전쟁이 일어났다. 그 여파로 이운사 사장 민영준은 청나라에 청병을 한 책임을 물어 전라도 임자도로 유배됐다. 그리고 1894년 갑오경장으로 현급납세제로 전환되면서 이운사는 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

세금으로 받은 곡식을 물길로 옮기던 조선시대 조운제도도 막을 내렸다. 박물장수와 기생이 넘쳐났던 목계나루 가흥창도 이쯤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후에 철도가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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