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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 제한조례 '없던 일로?'

충북도교육위 등 전국 7곳 심의 보류

  • 웹출고시간2010.03.24 19:05: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 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려던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이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6·2 지방선거를 의식해 잇따라 심의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조례·청원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초·중·고교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내용의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를 실시했으나 보류키로 결정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성영용 교육위원은 "지난해 초·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밤 12시까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는데 1년도 채 안 돼 또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대해 상당수 교육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교육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며 "일부 시·도에서 심의를 마쳤으나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사교육비 경감, 학부모 및 학원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보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관 관련해 심의를 보류한 지역은 경남, 울산, 충남·북, 전남 역시 심의를 보류했고 전북은 24일 보류키로 했다. 또 대전과 대구는 다음 회기로 심의를 연기했다.

개정안 심의가 보류되면 교육위원 임기내 자체 재상정 할 수 있지만 조례 개정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오는 8월까지인 현 교육위원들의 임기내 심의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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