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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23 17:16: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불법으로 고리의 사채업을 한 A(45·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5일 B(여·24·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며 매달 45만원 씩 이자를 받는 등 최근까지 B씨 등 4명에게 10차례에 걸쳐 3천440만원을 빌려주고 연 133~212%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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