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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17 16:20: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한 지방자치단체의 전 비시설장과 기초의원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청주지검은 17일 건설업체 등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충북도 내 모 지방자치단체 전 비서실장 A씨와 기초의회 의원 B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A씨와 B씨의 집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각각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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