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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16 18:22: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직원들이 청주·청원 통합찬성 유인물을 무단 수거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관련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2009년 11월20일자 3면>

청주흥덕경찰서는 16일 청원군청 직원 A(52)씨 등 2명과 남이면사무소 직원 B(54)씨 등 4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원군청 직원인 A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5일 청주·청원통합군민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통합찬성 유인물을 수거한 뒤 B씨 등에게 "동향을 파악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며 B씨 등 4명은 A씨 등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16일 청원군 남이면 모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청주·청원통합군민추진위원회의 유인물 23장을 무단으로 수거한 혐의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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