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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16 12:32: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액 범위를 현행 2%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보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일까지 단체와 개인 의견을 접수한다고밝혔다.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 수입액(세외수입 제외) '2% 범위 내'를 '5% 범위 내'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보조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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