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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10 13:58: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하천의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단독주택 및 사업장에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군은 하수관리팀장 등 4명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광혜원면(2월) △덕산면(3월, 4월) △문백면(5월, 6월) △백곡면(6월) △이월면(7월, 8월) △진천읍(9월, 10월) △초평면(11월) 순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군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해 이물질이 쌓여 정화되지 않은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청소지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올해 청소일정을 통보하고 운반업체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시설개선을 명령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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