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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09 10:41: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불법등화설치 차량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지사와 합동으로 1/4분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11일 실시한다.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야간운전 시 상대 운전자의 시야에 혼란을 주어 사고에 위험성이 높은 HID(방전식 전구) 전조등 및 안개등 장착 차량, 밴형 화물차 임의 변경 및 개조한 차량, 등록번호판 변조 및 훼손차량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합동단속을 계기로 불법등화설치 차량의 확산을 막고 그동안 불법자동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운전자와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꾸준한 불법자동차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자동차를 불법구조 변경한 차주는 단속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상회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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