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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2.02 10:55: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설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제품 보호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오는 12일까지 집중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 되는 과대포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내의 주요 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모든 설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주요내용은 주류, 식품류,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선물류를 중점단속 품목으로 정하여 포장 횟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재질 등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조사·단속한다.

특히 진천군은 지자체공무원과 포장검사기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유통매장 2-3개소를 선정하여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단속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절 과대포장행위 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 살기좋은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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