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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조상 땅 찾기 쉬워진다

신청때 인감증명 폐지 서류 간소화

  • 웹출고시간2010.02.01 11:07: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제도가 지난달에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정으로 간소화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상땅 찾기 사업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이 늘어나고 있었으나, 신청대상자는 현재 상속인으로 한정돼 있으며, 위임을 받았을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을 초래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토록 개선하여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올해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조상땅 찾기'신청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민원서류 간소화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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