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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산단 개발계획 변경 논란

주민 "호텔용지 변경은 특혜"
청원군 "지역민원 반영한 계획"

  • 웹출고시간2010.01.27 19:33: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관광호텔용지와 유통시설 용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해 8월 오창산단관리사무소에서 '오창과학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 주민설명회를 갖고 교육연구시설 2개소, 공원·녹지 5개소, 교통계획 4개소, 미개발용지 2개소, 지구단위계획 등 총 16개안의 변경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미개발 용지로 장기간 방치돼 있던 관광호텔용지와 유통시설용지의 관리계획등 일부를 변경해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신설 및 근린공원의 시설 변경, 공원시설 확보, 노상주차장 설치 등 총 945만411㎡ 면적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주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이와관련해 관광호텔용지에 주상복합단지 허용안을 두고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청원군 오창읍 이모씨는 "관광호텔용지를 주상복합단지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초기에 비싼 땅값을 내면서까지 입주해 있는 주민들은 배제된 채 대형 투자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일 뿐 아니라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사기분양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원주택용지에 박물관과 식당 등 판매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 해 8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수렴을 했는데 이 때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아 이를 최대한 반영하기위해 변경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형평성을 따지고 변경안을 계획하다보면 장·단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호텔용지 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토지공사에 의뢰해 호텔분양을 받았는데 이듬해 청주 라마다가 생겨났다"며 "라마다호텔도 객실률이 30%대인데 오창산단에 호텔이 생길경우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때문에 변경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은 지난 해 11월 유보돼 현재 충북도에 계류중이며 내달 청원군에서 변경안을 다시 충북도에 제시할 예정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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