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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27 19:57: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은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물가, 가스·전기·승강기, 체불임금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물가안정대책으로 설 성수품 농산물 9품목(쌀, 사과, 감귤, 배, 배추 등), 축산물 4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수산물 5품목(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외식비 개인서비스 6품목(삼겹살,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등 총 24개 품목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과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수급상황,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가격변동에 대해 인터넷에 게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담합, 매점매석 등과 같은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소비자단체 중심의 내 고향 특산품 팔아주기, 검소하고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 등의 캠페인을 전개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과 함께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설 성수품 중점관리품목은 주요성수품(18개 품목) 및 개인서비스요금(6개 품목) 총 24개 품목이며 이를 위해 내달 17일까지 물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물가동향관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 물가관리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인다.

이와 함께 내달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설 명절 동안 유동인구가 많고 전기·가스의 사용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인 가스시설 23개소, 전기시설 2개소, 아파트 내 승강기 사용시설 1개소 등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안전관리 실태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설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과 연계해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12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점검과 관공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나 물품구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경우 명절 전에 지급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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