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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21 12:53: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지난 2일부터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에 착수했다.

진천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필지는 총15만6천55필지로 지난해 비해 약1.2% 증가했고 표준지 1천580필지를 제외한 전체 토지에 대해 다음달 27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사방법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역의 지가형성요인 등 조사대상필지의 현황을 정밀 조사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2월 26일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군은 인근지가와 균형유지가 되도록 세밀한 검토작업을 실시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조사할 방침이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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