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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20 17:10: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학원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학원교습시간 제한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충북학원연합회 회원 800여명은 2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빌미삼아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공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학원에 떠넘기는 행위라면서 교습시간 단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등을 앞세우고 서울 수준의 교습시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정신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91년부터 20년 간 학원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해온 서울 지역에서 전국 최고의 사교육 열풍이 부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며 "오후 10시 이후에 이뤄지는 학습이 수면권 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시간 이후에 가정학습, 독서실 이용, 인터넷 온라인강의, 교육방송 시청, 개인과외 등도 함께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습시간제한, 방과후학교 확대, 학파라치제는 학원교육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학원교육말살시책"이라며 "교습시간을 단축하기에 앞서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의 철회와 음성적 교습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밤 12시까지 돼 있는 학원교습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일괄 단축하는 조례를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올 상반기에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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