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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13 15:23: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학원의 밤 10시 강습시간 단축을 추진중인 가운데 충북도내 학원연합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도학원연합회는 13일 "교육 당국이 사교육비 경감을 이유로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공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학원에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학원말살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명분으로 서울 수준의 교습시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정신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면서 "1991년부터 약 20년 간 학원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해온 서울 지역에서 전국 최고의 사교육 열풍이 부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정부가 청소년의 건강권·수면권 보장을 학원교습시간 억제의 명분으로 내세운데 대해 이들은 "오후 10시 이후에 이뤄지는 학습이 수면권·건강권을 해치는 것이라면 특정시간 이후엔 학원 수강뿐만 아니라 가정학습, 독서실 이용, 인터넷 온라인강의, 교육방송 시청, 개인과외 등도 함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과 지방의 교육 여건이 다른데도, 사교육비가 가장 비싼 서울에 지방의 사교육을 맞추려 하는 건 그릇된 판단"이라면서 "학원교습시간을 단축하기에 앞서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의 철회와 음성적 교습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학원 교육자 등 600여 명은 오는 20일 오전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별도의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로 돼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단축하는 조례를 입법예고 해놓고 22일까지 의견을 수렴받는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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