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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마을 상수도 땅 주민동의 없이 팔아

시행사 "아파트 건립 중단 손배소"

  • 웹출고시간2010.01.07 17:53: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에 948세대 아파트를 건립중인 (주)고인돌이 마을 주민들의 상수도 문제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에 최첨단현대식 모델로 무려 948세대(1차 450, 2차498세대) 아파트를 건립중인 (주)고인돌(대표이사 이재룡)이 마을 주민들의 상수도 문제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권에 매달 수천여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지역 모 종친회가 마을 상수도가 포함된 종중땅을 주민 동의 절차없이 임의대로 매매해 마을 상수도 이전공사가 늦어져 더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관계기관의 정확한 진상 조사와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진천군과 (주)고인돌에따르면 (주)고인돌은 진천군의 '2010년 희망 땅 진천시 건설'과 연계 진천읍 장관리에 최첨단현대식 공법으로 진천에서는 최초로 제1군 시공사를 영입 무려 948세대 아파트 건립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아파트 사업과 관련 부지 매입과정에서 땅주인인 모종친회가 종중이 가지고 있던 진천읍 장관리 산 3-00 임야를 아파트 시행사인 (주)고인돌에게 43억원을 받고 매매 했다.

이어 (주)고인돌은 이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제반 작업에 들어 갔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종친회가 판매한 임야에 마을 상수도가 포함돼 있어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일부 마을 주민들의 식수난이 예상돼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마을에 거주하는 32가구 가운데 이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은 모두 13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마을 상수도가 포함된 아파트 건립부지에 모 종친땅이 포함돼 있었고 모 종친회는 마을 공동 상수도가 포함된 종친땅을 주민 사전 동의없이 매매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천군 관계공무원은 사유지라 하더라도 마을 상수도가 포함된 토지를 매매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바람직 하지만 그런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마을주민들과 상수도문제로 시행사인 (주)고인돌은 현재 공사를 중단한채 한달에 수천여만원에 이르는 금융손실을 보고 있어 관계기관의 빠른 대책마련과 종친회를 상대로 토지매매 무효 가처분 소송과 함께 금융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주)고인돌 이재룡 대표이사는 " 마을 모 종친회가 종중 소유 땅을 팔면서 마을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어 매일같이 막대한 금융손실을 보고 있어 어쩔수 없이 이와 관련된 금융 등 각종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종친회가 나서 이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 종친한 관계자는 "최근 마을 상수도 해결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했고 관계기관에 상수도 이전사업비도 지불한 상태"라고 말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주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을 상수도 이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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