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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경관·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도시미관 개선·디자인 수준 향상 기대

  • 웹출고시간2010.01.06 13:47: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다양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지난해 12월29일 제정·공포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5년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의 공공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며 위원회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사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향후 위원회가 활성화되면 군의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진천군 공공디자인 수준향상과 도시미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진천군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등 진천군의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대외 경쟁력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정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는 3월 30일 시행에 들어간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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