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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05 13:02: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201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등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2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여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지붕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등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주민으로 읍·면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상 상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되며 융자지원기준은 연리 3∼4%,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되며 빈집정비의 경우 50만원이 보조된다.

군은 이번 사업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거주 주민, 각종 현안사업 추진지역 주민 등 농어촌에 정주 의지가 강하고 이주할 의사가 확실한 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며, 구비서류는 비치된 신청서, 공사전 사진, 건축물 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주택팀(043-539-3113)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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