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도입 '기대반 우려반'

"주거안정 도모" "다운계약서 남발 등 부작용"

  • 웹출고시간2010.01.04 20:38: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빠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월세신고제를 놓고 기대반 우려반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한명이 거래 내용을 관할 자치단체에 전월세 가격과 계약기관 등을 신고하며 신고한 계약에 대해 전월세 보증금의 5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인 세입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안과 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

일각에선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래가 투명해지고 정확한 전월세 수요예측과 전월세 가격변동 전망 등이 가능해져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전세금에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다운계약서나 이중계약서 등 불법행위가 남발돼 되레 전세시장을 왜곡할 우려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집주인이 부과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임대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할 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만약 전세 값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방안이 함께 적용될 경우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도 있다.

공인중개사협 충북지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될 경우 집 없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예상되고 있는 각종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이종구 충북개발공사 본부장

[충북일보] 이종구 충북개발공사 본부장은 "앞으로 충북개발공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SG 경영은 환경보호(Environment)·사회공헌(Social)·윤리경영(Governance)의 약자로,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과 법·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이 본부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며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더라도 저발전지역에 더 투자를 한다거나 공사 수익의 일정 금액을 사회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본부장은 사회적기금 조성을 예로 들었다.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충북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기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에 공사의 주요 사업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도 도내에서 비교적 낙후된 단양이나 보은, 옥천, 영동 등에 조성함으로 지자체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현재 각 도로의 차음벽은 강철재질의 차음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