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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1.03 19:30: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충북도교육청이 현행 자정까지로 정해져 있는 도내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12월 23일자 2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를 하면서 이유에 대해 '학원의 심야 교습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학원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은 밤 11시,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돼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은 밤 10시로 단축한다.

독서실은 현행대로 24시간 가능하되 24시부터 4시까지는 출입을 금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일까지 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의, 충북도교육위원회 충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3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 교습시간을 줄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교습시간 제한에 대헤 도내 학원가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 학원 원장은 "보통의 고등학교는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라는 것은 학원 문을 닫으라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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