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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29 14:22: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 집, 내 점포 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진천군이 겨울철 자연재난대비의 일환으로 자연재해대책기간(09.12.01~10.3.15)을 정하고 '내 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군은 강설시 내 건물 주변의 눈은 내가 치우는 자율적인 방재의식 고취와 설해로부터 주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는 성숙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해 겨울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재난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설해시 신속한 원상복구를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마련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진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06.1.9)에 따르면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이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눈을 치워야 한다.

또한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이내이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이며 범위는 보도의 경우는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건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이다.

군 관계자는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우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바탕으로 눈이 내릴 때 신속한 자기 집 앞 제설작업에 적극 협조해 겨울철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눈치우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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