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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28 14:03: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은 지난 10월 19일 여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도 1월 1일부터 여권업무가 새롭게 바뀐다.

군에 따르면 내년부터 여권 발급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제가 도입되고, 여권 발급 수수료도 카드결제로 가능하다.

먼저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내년부터 여권발급을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 및 위·차명 여권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채취 및 대조를 실시하게 된다.

지문정보는 여권발급과정 중,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지문정보는 여권교부와 동시에 삭제된다.

특히 여권신청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여권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아울러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종합민원과(043-539-3081)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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