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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진천읍 중심도로 일방통행 전면 시행

주정차 몸살… 교통체증 뚫린다

  • 웹출고시간2009.12.20 14:15: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읍시가지의 고질적 불법 주·정차 및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진천읍의 주요 간선도로인 井자도로와 이면 도로의 일방통행이 실시된다.

군은 21일부터 차선 및 주차선등 도로의 계획선 도색작업을 실시하면서 일방통행 시행을 병행, 올해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진천읍사무소, 롯데리아, 진천농협, KT교차로를 포함한 井자형 가로망 및 내부도로에 대하여는 일방 또는 양방통행을 실시한다.

또한 井자 구간 가운데 KT교차로~진천농협 간은 현재와 같이 양방통행으로 하고 나머지 KT~읍사무소~롯데리아~진천농협 간은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된다.

군에따르면 이번 진천읍 시내 중심도로 일방통행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혼잡한 진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 상가를 찾는 손님들의 주차문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간선도로 및 내부 이면도로에 양쪽 또는 편측주차를 위한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약 300면 가량의 주차 공간 확보로 시가지 상가를 찾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승강장의 정차 공간도 확대해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등 교통소통을 개선할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방통행을 위한 제반시설 설치 및 차선도색 등 작업기간 중 도로변 주정차 금지로 원활한 작업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도로계획선의 도색 등 작업구간부터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되므로 차량운행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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