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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2.08 11:26: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차량 운행자들이 불이익을 당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확보 및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 및 공회전 등 차량소음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군은 차고지 이외의 장소인 주택가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도로, 간선도로변, 안전지대, 곡각지점 등에 밤샘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주차 질서 문란 및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 대상은 간선도로변이나 주택가, 아파트 주변,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 안전지대, 곡각지점 등에 밤샘 주차하는 화물·버스·건설기계 등 영업용 차량이다.

단속방법은 1차 적발 시 이동을 안내하는 예고문을 부착한 뒤 1시간이 경과해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을 경우는 적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며 개별·용달화물·시내,외버스는 적발 시 10만원,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기계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전세버스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 하는 경우와 화물자동차가 귀로운행이나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한 차고지외의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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