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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무인민원발급업무 확대 운영

제적등.초본 발급서비스 추가

  • 웹출고시간2009.12.07 10:53: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이용 가능한 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이용 가능한 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최근 각 읍·면 7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제적등·초본(구: 호적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에 제공되지 않았던 제적등·초본(구: 호적등·초본) 발급 시스템이 이번에 추가 구축돼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민원사무가 기존 10종에서 2종이 추가된 12종으로 늘게 됐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제적등·초본의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업무를 위한 대기시간 감소로 인한 시간적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주민편의 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서비스는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만 법원 등기소와 연계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등기부등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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