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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과외교사 덜컥 믿다 '낭패'

학력·어학점수 위조 많아… 신원·경력 확인해야

  • 웹출고시간2009.12.03 20:18: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개인과외시 강사의 학력을 꼭 확인하세요"

초중고교의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개인과외를 위한 강사 선정에 신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 정모(41)씨는 지난달초 과외사이트에서 토익점수 950점에 C대학교 졸업예정이라는 정보를 믿고 3개월간 영어과외를 하기로 하고 200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니 정씨는 D과외교사가 큰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시원치 않아 학력증명서와 토익성정증명서를 요구하자 강사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하고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D강사가 다니는 학교에 문의한 결과 '그런사람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강사에게 따지자 강사는 곧바로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까지 바꾸어 버렸다.

이처럼 과외사이트에서 교사들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학생ㆍ학부모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다.

또 아파트에 붙어있는 메모지를 보고 과외를 시작한 조모(35)씨도 강사의 학력이 위조된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어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 2항에 의해 대학ㆍ대학원생이 아닌 졸업자가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료 등을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고증명서 없이 불법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과외소개 사이트와 개인과외 강사들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강사까지 활용하고 있다.

과외를 소개하는 업체가 10여곳 있으나 이들은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면 '우리는 소개만 시켜준다'는 식으로 발뼘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과외를 위해 강사들의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를 하거나 해당 대학에 확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학부모 김모(43)씨는 "교육청에 문의를 했으나 좋은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결국 학부모들이 강사들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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