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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1.30 15:14: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의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군은 기존 12종에 대해서 실시하던 사전심사청구제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승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등 3종의 민원사무를 추가해 모두 15종으로 확대 시행한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각종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는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에서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사람들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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