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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라치 '지능화'

수강료 위반사례 노려
학부모 위장 등 교묘해

  • 웹출고시간2009.11.19 18:48: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학파라치(학원불법행위 신고꾼)의 학원위법 행위 적발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학파라치들은 최근 들어 포상금이 많은 학원.교습소 신고의무위반행위가 사라지자 이제는 포상금이 적은 수강료초과징수행위를 적발하는데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파라치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7월 이후 현재까지 학원.교습소 신고의무위반 67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위반 19건 등 94건에 대해 3천782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학파라치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수강료초과징수행위 신고건수가 10여 건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한달새에 26건으로 급증했다.

또 학파라치의 학원들의 위법행위 적발도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을 매수해 학부모라고 속이고 학원에 등록을 하고 수강료는 카드로 납부를 한다. 그후 수강료가 게시 금액보다 1만이라도 비싸면 바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다음날 납부한 카드결재한 수강료는 취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학파라치들이 미신고 행위 적발에서 수강료 위반으로 돌아서게 된 것은 학원.교습소들이 신고절차를 마무리하자 이번에는 수강료 위반 등으로 표적을 바꾸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위반 91건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 가운데 10건은 교습정지, 13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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