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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외국환업무 '공회전'

도내 청주농협 단 한곳만 취급…면단위 농민 불편

  • 웹출고시간2009.10.15 19:15: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역농협의 외국환업무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역농협에서도 환전뿐 아니라 해외송금과 외화예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농협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외환 자유화 추진계획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시작했다.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을 유학, 어학연수 등을 보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들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농협상호금융총본부는 농촌지역 고객의 다양한 환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기존 환전과 여행자수표 매매에 국한됐던 취급영역을 탈피, 24개의 외국통화 취급과 여행자수표의 판매 및 매입(추심)업무를 추가했다.

그러나 올해 3월말 현재 전국 4천여개 사무소 가운데 61개 조합(196개 영업점)만이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충북의 경우 청주농협 단 한곳만이 지난달 14일부터 외국환업무 취급을 개시한 상태다. 그나마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해외송금은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면단위 농민들은 여전히 해외에 송금을 하려면 농협중앙회와 시중은행을 찾아 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승인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전문 인력 확보 등이 용이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승인요건으로 △납입출자금 지역조합 5억원(품목조합 3억원) 이상 △순자본 비율 2%이상 △한국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돼 있으며 전산설비를 적정하게 갖출 것 △외환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점별로 2명이상 확보 등이다.

농민 이모씨(65·옥천군 이원면)씨는 "지역농협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한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대부분이 취급하지 않고 있어 씁쓸하다"며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해외송금업무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지역농협의 외국환업무 확대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무엇보다 지역농협의 취급의지가 중요하며, 전문인력 확보 등의 단계를 거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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