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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보조금횡령 관련자 검찰 불구속 송치

한우협회전지부장 업무상배임횡령, 공무원 직무유기혐의

  • 웹출고시간2009.10.12 15:52: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경찰서는 (사)전국한우협회 보은군지부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전 지부장 A(43)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이를 묵인한 공무원 B(53)씨와 C(44)씨는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은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왕겨차량구입비로 4천200만원을 지원받고 보은군수의 승인없이 왕겨운반업자인 D(47)씨에 왕겨차량의 임대를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왕겨차량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왕겨운반사업을 하고 있는 D씨에게 왕겨차량을 임대하지 않을 경우 협회에서 직접 왕겨운반사업을 할 것처럼 위협해 강제적으로 차량을 인도, 보증금 명목으로 3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리고 왕겨운반시 한차당 1만5천원씩 600여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아 협회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A씨는 왕겨차량의 특장(탑)을 떼어 처분해 1천300만원을 대금으로 받았으나 이를 보은군에 반납하지 않고 협회 운영비로 사용했으며 협회 집기류 61만원 상당을 자신의 임의대로 타인에게 건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A씨는 지난 2008년 한우축제 당시 지원받은 보조금 1억2천만원을 시상금 등 용도외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공무원 B씨와 C씨는 A씨가 보조금을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고, 용도외 사용 및 정산서류가 미비하다는 것 등을 잘 알고도 보은군수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왕겨사업의 과열경쟁을 우려한 농협이 협회가 기존사업자에게 차량을 임대하고 회원들을 소개할 때마다 중개료를 받는 것이 어떠냐고 중재한 것에 따랐을 뿐 공갈은 없었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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