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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10.06 16:02: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경찰서는 6일 타인의 분묘를 훼손한 A모씨(63·여)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중장비 운전 면허없이 작업을 한 포크레인 기사 B모씨(59·남)를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옥천군 야산에서 자신의 부모의 묘소인줄 오인하고 무면허 포크레인 기사 B씨와 함께 묘지 발굴 작업을 한 뒤 철판위에 유골을 태워 나무 밑에 묻은 혐의이다.

이모씨는 "아버지가 40년 전, 어머니가 20년 전에 사망하여 합장을 한 뒤 동생이 관리하였으나 동생이 뇌를 다쳐 기억을 하지 못해 묘지를 더 이상 관리하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남이 알아볼 수 있는 표지석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깝다"며 묘지를 이장하거나 화장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옥천 / 윤여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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