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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車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지정

18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 웹출고시간2009.10.06 11:07: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대소면 하상주차장을 자동차 주·정차 상태에서의 공회전 행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군에 따르면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자동차의 주·정차 상태로 공회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기존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음성읍 복개천 주차장과 금왕읍 하상주차장에 이어 대소면 하상주차장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을 초과해 공회전 해선 안 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긴급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지원하는 자동차, 냉·난방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은 예외다.

또 가스 사용 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5t 이상인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일 때 10분 이내에 한해 공회전 제한 적용이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공회전 자제 운동에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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